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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땐 양도세 50% 적용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땐 양도세 50%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07 22:32
업데이트 2018-01-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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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가 많이 바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주택 투기 억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정부 손질만 거쳐도 되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는 규제들은 새해부터 본격 실시된다. 특히 변화가 많은 부분은 금융·세제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동원된 규제 수단으로, 지난해 발표된 각종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겼던 내용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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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보유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이 DTI에 반영된다. 기존 DTI는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따졌다.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도금 보증 한도와 보증율은 축소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방은 현행 3억원이 유지된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이 없는 수요자가 9억원짜리 주택에 당첨된 후 중도금 60%(5억 4000만원)를 대출받을 경우 보증 금액이 현재 4억 8600만원에서 4억 3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새해 3월 은행권부터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은행이 내주는 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출 가능 액수를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된다. 먼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 주택을 팔 때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과세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 공제율 폭은 3%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낮아진다. 3년간 보유했다가 매매할 경우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6%로 줄어든다. 최고 공제율이 적용되는 적용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양도소득세 3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 적용된다. 단,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30세 이하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있으면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일몰 예정이던 준공공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됐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은 연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8년 이상 의무 임대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자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된다.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10% 월세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액 기준 750만원까지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세액의 7%를 깎아 주던 것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부모 동거봉양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완화된다. 본인 1채, 부모 1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황에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촌·고향주택 1채는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대신 등록사업자에게는 감면이 확대된다. 예정대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되 등록사업자에게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확대하고,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적용한다. 감면 기준도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조정된다. 임대등록사업자에게는 건강보험료도 40~80% 깎아 준다.

하반기에는 소액보증금 보호도 강화된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서울 3400만원, 지방 1700만~2700만원)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임대차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다. 2개월 전에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300실 이상 공급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됐고 이어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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