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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주택담보 부채 조정…美학자금은 소득 기준으로 상환

아이슬란드 주택담보 부채 조정…美학자금은 소득 기준으로 상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업데이트 2018-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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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채 탕감 정책은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가 다양한 만큼 나라마다 한계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는 ‘빚 탕감’ 정책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포용적 금융’의 궤도는 같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경기가 나빠지고 부채가 급증하자, 부채 탕감책이 속속 등장했다. 이 중 아이슬란드의 주택담보부채 감면과 미국의 학자금 대출 감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부채의 20%를 줄이려고 주택담보부채(모기지)를 주택 가격의 110% 수준으로 빚을 덜어 줬다. 정부는 ‘탕감’ 대신 ‘조정’이라고 표현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화폐 가치가 약 50% 하락했다. 물가에 연동한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2년 초 가계부채가 20% 정도 떨어졌지만 가계는 여전히 위기였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저소득층과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부채 탕감에 나섰다. 탕감 비용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조달하고, 은행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 정책을 201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미국도 2008년 이후 불황에 취업난이 겹치자, 막대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20대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비판하며 점령시위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소득기준 상환 방식을 도입해 민간기업 취업자는 재량 소득의 15%를 20년간 갚으면 남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2011년 공공부문 취업자도 10년간 재량소득의 10%로 학자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재량소득이란 연방법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이런 제도에도 미국 청년들의 학자금 빚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해 9월 ‘크레더블 서베이’의 설문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후반 출생)의 50%가 ’빚을 탕감해 주면 투표권도 버리겠다’고 답해 사회를 경악시켰다. 대학이나 은행기관이 대출할 때 장래 소득을 과다 산정해 속였다면서 학자금 대출 전면 삭감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소송전도 잇따르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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