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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대신 경매장 간다” 주부도 직장인도 도전!

“마트 대신 경매장 간다” 주부도 직장인도 도전!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05 18:16
업데이트 2018-01-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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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치솟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시장이 뜨겁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마트보다 경매장을 자주 찾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높다. 경매 물건은 감소하는데 경매 참가자가 부쩍 증가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경매는 흔히 ‘벌레 먹은 사과’에 비유한다. 썩은 사과는 아니다. 벌레 먹은 사과는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흠집만 도려내면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경매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혔다가 채권자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하는 부동산일 뿐이다. 법률 관계만 정리하면 일반 부동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최초 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경매에 전문가는 물론 주부, 직장인 등이 대거 참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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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부지법 경매계를 찾은 투자자들로 법정 복도까지 꽉 차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부지법 경매계를 찾은 투자자들로 법정 복도까지 꽉 차 있다.
●경매 초보 신혼부부, 4전 5기도 실패

결혼 2년차인 김순영(32)씨가 경매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경매 관련 공부를 했다. 지금까지 네 번 응찰했지만 운은 따르지 않았다. 남편도 응원하고 있다. 현장에는 남편이 동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부지원 경매계. 김씨는 오전 10시 경매장을 찾았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매장은 벌써 투자자들로 붐볐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경매장 좌석은 금세 꽉 찼다. 경매장 밖 복도에도 한 무리의 투자자들이 서성거리면서 적정 응찰가격을 따지며 ‘주판알’을 튕겼다.

오전 10시. 집행관이 개시를 알리고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경매장은 한순간 고요해졌다. 하지만 잠시 뒤 한두명씩 서류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이미 인터넷으로 확인했던 터라 응찰에 망설임이 없는 듯했다. 김씨도 머뭇거리다 점찍어 둔 주택 경매에 응찰했다.

법원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권리관계에 만족해야 했던 시절에는 경매가 ‘꾼’으로 불리는 전문가, 투자 브로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현장에서 눈치 보기가 극심했다. 일부 브로커들이 특정 물건을 경락받기 위해 일반인의 투자를 가로막거나 담합도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요즘은 경매 전문 정보회사가 물건별로 세세한 권리까지 분석해 주고 투자 적정성까지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도 쉬워졌다. 김씨 역시 경매장에 나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고 나와 현장에서는 바로 도전했다. 김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과 대출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요량으로 경매장을 찾고 있다. 김씨는 이날 작은 아파트 경매에 참여했지만 응찰가를 낮게 제시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 김씨는 “좀더 싸게 경락받으려고 응찰가를 낮추는 바람에 아직 낙찰받지 못했다”며 “좀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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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인기는 아파트… 수십대1의 경쟁률

경매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은 역시 아파트다. 아파트는 상품이 정형화됐고,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초보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낙찰가격이 높다. 최근 경매에 부쳐진 서울 강서구 염창동 84㎡짜리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을 거쳐 다시 경매에 나왔지만 감정가(4억 2900만원)보다 높은 4억 318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무려 32명이나 됐다.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품목을 따지지 않는다. 경남 진주 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하동읍 임야는 감정가 4530만원보다 훨씬 비싼 1억 5100만원에 낙찰됐다. 33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게 팔렸다. 강원 춘천지법에서 경매로 나온 화천군 화남면 땅(대지)은 27명이 몰리면서 2600만원의 감정가를 뛰어넘어 45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성모(56)씨는 대전에서 알아주는 경매꾼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매 알선을 해주는 게 그의 직업이다. 거의 한 달에 두세 건을 낙찰받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행 절차도 민주적이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트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야다.

●섣부른 도전보단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유리

최근에는 경매 전문업체도 많이 생겼다. 초보자는 경매 대행 수수료나 정보 이용료를 아깝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고, 경락 이후 까다로운 뒤처리도 쉽다.

일반 부동산 거래는 중간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어 적정한 가격을 흥정해 주고, 권리관계도 분석해 준다. 힘들이지 않고 사고 싶은 부동산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하자 있는 부동산을 소개했다면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경매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 일단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법원은 기초적인 법률관계만 알려주고 드러나지 않는 법률 관계는 경락자가 처리해야 한다. 경매 물건 법률관계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담보권과 세입자 현황 정도만 나와 있다.

경매 물건의 법률 관계는 고스란히 경락자가 파악해야 한다. 책임도 경락자의 몫이다. 부동산 경매 물건에는 15가지나 되는 특수 법률관계를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이런 권리관계를 등한시하고 욕심에 덜컥 경락받은 뒤 뒷감당을 하지 못해 경락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법적으로는 경락 이후 원주인이나 세입자가 부동산을 조건 없이 비워 줘야(양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집을 비워 주기로 한 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사비를 주어 내보내거나 법원의 힘(강제집행)을 빌려야 한다. 이럴 경우 추가 경비가 들어가고, 입주 예정일을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강은 지지옥션 실장은 “경매 투자 성패는 완벽한 권리관계 파악과 현장 확인에 달렸다”며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 사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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