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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 때아닌 북한 지명 다툼에 탈북민들 “황당하다” 반응

[문경근의 서울&평양 리포트] 때아닌 북한 지명 다툼에 탈북민들 “황당하다” 반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05 11:35
업데이트 2018-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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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리원 면옥, 서울 사리원 불고기 소송전

“통일된 후에도 상표권을 들이밀며, 간판을 내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살다가 2013년 탈북한 박모(51·여)씨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에서 고향 지명을 내걸고 장사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식당 간판을 무엇으로 쓸까 고민 하던 박씨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고향의 지명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관련 검색을 하다 현재 소송 중인 한 사건에 대해 알게된 것이다. 북한 고유지명인 ‘사리원’을 두고 남한에서 두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 사리원 매장 간판에서 임시로 ‘원’을 뗀 모습
서초 사리원 매장 간판에서 임시로 ‘원’을 뗀 모습
내용은 이렇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 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 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사리원은 행정구역상 북한 황해북도에 속해 있는 도시 이름으로 현행 상표법상 사리원과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리원 불고기는 상표등록 없이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리원 면옥은 어떻게 상표등록이 가능했을까. 특허청 등에 따르면 사리원 면옥은 ㈜사리원이라는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아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 규정은 2002년 변경됐다. 이후 상표가 만료된 사리원 면옥은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라는 예외조항을 통해 재등록됐다. 오랜 영업 기간으로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사리원 불고기 측은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기각됐고, 현재 ‘사리현 불고기’로 상호를 변경한 뒤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한 업체가 ‘사리원’이란 상호를 독점하다 보면 통일 이후 사리원 지역에서 비슷한 간판이나 업체가 출현할 경우 모두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박씨는 “남한 지역도 아니고 북한 지역의 명칭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정작 그 지역 주민들에 쓰지 못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사리원 출신인 탈북대학생 김모(30)씨도 “졸업후 창업을 고민하는 데 자기 고향의 지명도 못쓰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며 “고유 명칭을 선점했다고 해서 무한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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