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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중위가격’ 3억원 첫 돌파…수도권 4억원 넘어

전국 주택 ‘중위가격’ 3억원 첫 돌파…수도권 4억원 넘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4 07:05
업데이트 2018-01-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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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등 수도권 집값 강세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2017년 12월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3억259만원으로 전월 2억9천978만원에 비해 281만원 올랐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이 3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억3천만~2억4천만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 말 2억6천만원대에 이른 뒤 꾸준히 상승해 작년 6월 2억9천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번에 3억원 고지에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초고가 또는 최저가 주택은 제외되고 중앙에 분포한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가격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매매 평균가격은 일부 고가 주택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위가격은 그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 영향으로 작년 9월과 11월에는 단독과 연립·다세대 주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작년 9월에는 3년4개월 만에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이 처음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에는 아파트의 꾸준한 가격 오름세와 함께, 주춤하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의 주택 중위가격을 끌어올렸다.

12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3억2천283만원으로 11월(3억2천42만원)보다 241만원 올랐으며, 단독주택(3억778만원)과 연립주택(1억6천382만원)도 11월(3억432만원, 1억6천107만원)보다 각각 346만원, 275만원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의 중위가격 3억원 돌파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59만원으로 11월(3억9천521만원)보다 538만원 올라 처음 4억원대로 올라섰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이 포함된 한강 남부 11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7억451만원으로 전월(6억9천237만원) 대비 무려 1천214만원이 오르며 7억원을 처음 넘어섰고, 강북 14개구의 주택 중위가격은 4억2천908만원으로 전월(4억2천585만원)보다 323만원 올랐다.

여러 주택 유형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천500만원으로 전월(6억7천306만원) 대비 1천194만원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6천645만원으로 전월(8억4천760만원)보다 1천885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전국의 주택 중위매매가격이 오른 셈”이라며 “‘전국’ 주택 중위가격이 올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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