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JYJ 김준수, 건설사에 38억원 배상 판결

JYJ 김준수, 건설사에 38억원 배상 판결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4 17:07
업데이트 2018-01-04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게 됐다.
이미지 확대
JYJ 김준수가 9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JYJ 김준수가 9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도 내 A건설회사 대표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양측은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서귀포시 강정동 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로 본관과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김씨 호텔은 2014년 9월 문을 열었다.

A사는 이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공했으므로 공사대금으로서 이미 받은 것 이외의 나머지 38억여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됐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