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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특징 잡으면 ‘13월의 보너스’ 두둑해진다

연금저축 특징 잡으면 ‘13월의 보너스’ 두둑해진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1-04 00:36
업데이트 2018-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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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연금저축 고르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직장인들의 대표 ‘세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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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5500만원 이하 최대 16.5% 환급

2017년엔 깜박하고 놓쳤다 하더라도 올해는 꼭 연금저축에 가입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최대 16.5%(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연간 최대 한도를 채워 납 입하면 연말정산에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16.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형태로 판매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형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다.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내게 맞는 연금저축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18년 가입자를 위해 특징을 짚어 봤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통상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이 증가하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만기 후 연금을 개시할 때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생보사에서만 가입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한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먼저 부과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선취형 수수료 구조’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다. 그나마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 가입 후 3개월만 지나도 해지환급률이 95% 이상 도달해 원금 손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인터넷 상품은 공시이율도 높은 편이다. 1월 기준으로 업계 최고 공시이율(3.2%)을 제공하는 상품은 (무)라이프플래닛e연금저축보험, 한화생명e연금저축보험무배당,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NH온라인연금저축보험 등 4개가 해당하며 모두 인터넷 연금저축보험이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자율적으로 운용한 뒤 그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 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후취형 수수료 구조로 수수료를 일정 시점마다 적립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입 초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수료를 적게 떼지만 가입 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하게 구분되며 수익성을 추구한다. 큰 단점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자의 주기적인 상품 수익률 체크와 펀드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원금 보장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안정자산에 투자해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이율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해지보단 납입유예제도 활용”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금 손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중도 해지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무리하지 않은 금액에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납입이 어려우면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유예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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