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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이용실적 넘겨야 할인 혜택… 무이자 할부는 할인·적립 제외돼

전월 이용실적 넘겨야 할인 혜택… 무이자 할부는 할인·적립 제외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3 22:48
업데이트 2018-01-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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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용카드 사용 ‘꿀팁’

#1.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1만원(10%)의 카드 할인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달 같은 식당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해 보니 ‘한 달 전에 할인을 받았던 10만원분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답을 들었다.

#2. B씨는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숍, 대형마트에서 각각 20%의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청구된 카드 사용액이 예상보다 많았다.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월 통합 할인 한도가 1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달에 100만원을 긁어도 20만원이 아닌 1만원만 할인이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새해를 맞아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꿀팁을 3일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는 전월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전월 이용 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 이용액을 말한다. 고객에게 청구되는 카드 이용 대금과는 집계하는 기간이 다르다.

또한 해외 이용 금액이나 무이자 할부,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 등은 이용 실적에서 빠진다. 해당 카드를 써서 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 금액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의 전월 이용 실적은 이용대금 명세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승인금액 건당 1만원 이상’이나 ‘월간 통합할인 한도 1만원’ 등의 조건을 달아 놓는 경우가 많다. 할인율이 높은 카드일수록 제공 조건이 까다롭다.

할인 조건이 까다롭다면 단순한 상품을 선택하자.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비나 주유 할인 등 하나의 부가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나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유 할인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카드 할부 이자도 꼭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성수기 사용 불가’ 등 항공권·상품권 사용 조건 ▲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실적 합산에 유리한 가족카드 활용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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