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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거래세와 형평 등 고려해 보유세 검토”

김동연 “거래세와 형평 등 고려해 보유세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15:39
업데이트 2018-0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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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부동산 가격도 재정개혁특위서 검토” “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최우선 추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달 1일 시행된다.

정부는 2조9천707억 원을 배정,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올해 최우선 역점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정책 수단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관해 영세업체의 기대가 크다”며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편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 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체험하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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