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출금은 허용…입금은 엄격통제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출금은 허용…입금은 엄격통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09:22
업데이트 2018-01-02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가자금 막아 시장과열 차단하고 재산권 행사는 허용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확대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일은행 간 입출금만 허용하면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해져 정부가 거래 불가 주체로 설정한 청소년과 외국인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행 입출금을 전면 차단하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을 감안해 타행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막되 출금을 허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고 입금이 차단되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을 전후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는 본래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가상의 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적절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화폐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특별대책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