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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미세먼지 배출, 교통세 부과 필요하다”

“전기차도 미세먼지 배출, 교통세 부과 필요하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01-02 17:48
업데이트 2018-01-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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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 전기차 미세먼지는 휘발유차 90% 수준

최근 정부에서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충전용 전기에 교통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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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국 베이징시 남부 펑타이구 다훙먼에 있는 베이징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찾았다. 100여기의 전기 충전기가 세워진 이 충전소에서 50여대가 충전하고 있었다. 사진은 충전 중인 전기차.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시 남부 펑타이구 다훙먼에 있는 베이징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찾았다. 100여기의 전기 충전기가 세워진 이 충전소에서 50여대가 충전하고 있었다. 사진은 충전 중인 전기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도로 인프라 재원 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도로교통이용세’(가칭)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라는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이용자는 디젤이나 가솔린 같은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에 대한 세금(휘발유 1ℓ당 182~207.4원, 경유 1ℓ당 129~147원)을 면제받고 있다.

전기차도 똑같은 도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1kWh당 53.1~60.5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전기차를 대기환경보전법상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보급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기차도 1km를 주행할 때 온실가스의 경우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는 92.7%를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내연기관차처럼 연료를 통해 나오는 미세먼지는 없겠지만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만들어 내고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모든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친환경성 분석을 좀 더 세밀히 해서 저공해자동차로서 전기차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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