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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어선 전복… 불안한 해양안전대책

반복되는 어선 전복… 불안한 해양안전대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1-01 22:26
업데이트 2018-01-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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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20여일 만에 또다시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양 안전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靑 게시판 선박 안전 청원글 5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에만 선박 안전 관련 청원 게시글이 5개가 올라와 있다. 선박 위치표시등 및 항행등 장착 의무화, 선박 ‘리프트백’(선박의 무게중심 급격 변화 시 부력으로 전복을 막는 장치) 설치 법제화 등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해상사고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의 비율이 높았던 만큼 소프트웨어 측면의 제도 개선을 강조한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리프트백의 경우 각 선박에 수백만원가량의 설치비용 문제가 따르고 운항 시 저항 문제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오히려 해상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평소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원 명예교수는 “근본적으로 선원, 항만인력 등 해양업종 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업계에 따르면 매년 2500여명의 해기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연안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내항선의 경우 한 달 급여가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도 많다. 처우가 열악해 젊은층의 지원은 해마다 감소한다. 김 교수는 “해양 업종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안전 강화 측면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 반영한 차등적 안전책 필요

안전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도선법)에 따르면 5t 이상 크기에 승선 인원 5명 이상인 여객선은 구명조끼 및 구명부환 등을 갖춰야 한다.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인명 구조요원을 최소 1명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났던 영흥도 낚싯배의 경우 어선으로 등록돼 있어 어선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선박의 종류뿐 아니라 승선 인원에 따라 안전 규제를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해상 안전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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