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등 다문화 자녀들을 미취학연령,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으로 나누면 어떤 계층이 많을까. 교육기의 아동은 그 시기에 맞는 맞춤교육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총합 숫자로는 지역별 맞춤 지원이 어렵다. 지역에는 개별 숫자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재원이 어렵다.
새해 달력의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라는 공휴일 표시가 돼 있다. 시도지사 17명과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을 뽑는 날이지만 이번 투표에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도 투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2월까지 개헌안이 마련될 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자체 소망은 사방으로 부는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아니어도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는 이뤄져야 한다.
분권이 강화되면 지역별 맞춤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인 자녀가 많은 곳에는 캄보디아어가 모국어인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강사가, 중국인 성인이 많은 주거 지역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지역주민센터 직원이 있을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곳은 타고 내리기 편한 저상버스를 소형으로 도입해 정부 기준보다 더 둘 수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 외에 새로운 재원이 내려갈지가 정부 부처 간 논쟁의 핵심이다. 각각의 논리는 나름 맞다.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이고 내국세가 꾸준히 늘어나니 지방교부세도 늘어날 거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재의 지방교부세 같은 장치 또한 필요하다.
지역의 선택 권한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업종이나 지역별 차이는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팀은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없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지역 차별이다. 반면 지역이 임대료 등 물가수준,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노동력 집약 업종에 다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섬유가공업 등 노동력 집약 중소기업이 그 지역에 몰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준수율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고 했다. 지방이 튼튼해야 다양화되는 안전, 복지, 교육 등 현장의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지방이 튼튼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