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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철퇴…1시간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는다

‘노쇼’ 철퇴…1시간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돌려받는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1 12:43
업데이트 2018-01-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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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화산도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번 노쇼 위약금 규정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천억원,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천17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계약해제 환불 규정도 개정안에 구체화돼 담겼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를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에 불리한 위약금 조건이 개선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도서나 음반과 같은 문화용품을 계약하고 사은품을 받았다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해지된다면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 때 오히려 공익이 저해되는 경우, 공연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지진과 화산도 새로 담겼다.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자재 등 14개 공산품이나 문화용품의 부품보유 기간을 업체가 준수하지 않을 때 보상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피해보상 기준은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입가의 10%를 가산하도록 했다.

사무용기기의 소모품을 ‘부품’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업체가 이를 단종하면 제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사무용기기 소모품도 부품으로 인정해 업체는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해야만 한다.

그 밖에 무상 수리와 관련이 있는 ‘핵심부품’에 LED모니터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교환·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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