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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신고후 삼남매 두고 친모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

화재 신고후 삼남매 두고 친모 ‘홀로 대피’…구속영장 신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01 22:17
업데이트 2018-01-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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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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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화재 현장
광주 아파트 화재 현장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진화된 화재현장의 모습.(광주북부소방서 제공)2017.12.31/뉴스1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홀로 빠져나왔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화재 당시 방 밖으로 나와 신고하다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를 내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방화 혐의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여부와 별도로 경찰은 숨진 삼 남매 부검과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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