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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젓가락 변 검사’ 강요까지…요양보호사의 호소

[초점] ‘젓가락 변 검사’ 강요까지…요양보호사의 호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01 16:48
업데이트 2018-01-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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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보호사 17명 심층인터뷰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보조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전국의 요양보호사 수는 27만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도의 양적 팽창을 이끌었다.

하지만 높아진 노인의 복지 수준과는 달리 정작 서비스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노인의 과도한 요구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기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1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한국노인복지학회에 보고한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갈등 유형을 살펴봤다. 연구팀은 노인 8명, 요양보호사 9명 등 17명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 ‘파출부’ 등 부적절한 호칭, 성희롱 등 주로 ‘갑질’ 문제를, 노인들은 업무 태만, 역량 부족, 성격 차이 등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경력 1~7년의 40~70대 여성이었고 노인은 70~80대로 4개월~7년간 서비스를 경험했다.

●요양보호사 “우리를 파출부, 식모 취급”

요양보호사들은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파출부’, ‘도우미’, ‘청소부’, ‘식모’ 취급을 하는데서 큰 갈등이 생긴다고 봤다. 요양보호사 8명 중 6명이 이런 직업 비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A씨는 “누가 와서 ‘(이 사람) 누구야?’라고 물으면 (노인이) ‘청소아줌마다’라고 답한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서비스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 검사’나 주말 이사를 위해 가구를 모두 닦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B씨는 “자기가 변 봐놓고는 변 검사하라고 한다”며 “나무젓가락을 갖고 와서 변 색깔이 어떤가 봐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2명은 직접적인 성희롱 경험을 거론했다. 2014년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요양보호사의 15%가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C씨는 “정신이 멀쩡한데 여기 만져달라고 하고 긁어달라고도 한다”며 “긁어주면 혼자 씩 음침하게 웃고, ‘한번 줄래?’라는 식으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모두 해주길 바라는 경우도 많았다. 요양보호사 D씨는 “목욕서비스는 따로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돈을 훔쳐갔다거나 남편을 유혹한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노인의 과도한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운데다 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해도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 갈등이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체 가족 구성원이 6명인 가정에서 다른 가족의 일까지 떠맡는 사례도 있었다.

D씨는 “자기네들이 먹은 설거지라던가 빨래, 청소를 다 요구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면 단정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E씨는 “운동하다 ‘냉면이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시면 나는 안 가고 싶다”며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손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리에 앉히려면 퇴근시간도 늦어지니까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하루 4시간 중 2시간은 휴대전화 사용”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 노인 A씨는 “걸레 하나를 빨아서 전부 닦는데 화장실도 다시 때를 묻혀놓고 너무 더러웠다”고 표현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를 호소한 반면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눈치를 볼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노인 B씨는 “귀 어둡다고 못 듣는지 알고 그러는지 ‘신경질 내버릴까’라고 하고 던져버리고 탁탁 놔버리고 이런다”고 말했다. 노인 C씨는 “하루 4시간 중에 1시간은 통화하고 1시간은 휴대전화 보고 있고 집에서 일하는 것은 2시간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에서 책임있는 개입과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요양보호사에게 불합리한 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노인의 서비스 수급자격 제한과 같은 제도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와 갈등을 겪는 노인도 갈등해소를 위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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