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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7-12-31 16:40
업데이트 2017-12-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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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뒤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자발찌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서에 A씨가 ‘암페타민(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각성제)에 의존한 상태’라고 기재돼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1년 12월 23일 오후 9시 20분쯤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어 오다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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