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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수도권 습격…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미세먼지 수도권 습격…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업데이트 2017-12-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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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등 단축 운영… 車 2부제 미시행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며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초과)이거나 30일에도 나쁨 등급이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도입 뒤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해 처음 요건을 충촉했다. 기간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25개 기관과 7100개 사업장에 재직하는 52만 7000명, 차량 23만 7000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통보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2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 29일 오후 4시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7㎍, 인천 57㎍, 경기 63㎍ 등이다. 부산(162㎍)과 대구(134㎍), 인천(128㎍), 경기(127㎍), 전남(139㎍) 등에서 ‘매우 나쁨’(101㎍/㎥ 이상) 등급을 기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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