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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상공인들 시름 덜었다

전기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상공인들 시름 덜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업데이트 2017-12-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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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상 재규정… 내년 7월 시행

늑장 본회의, 민생법안 등 50건 처리
감사원장·두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통과
최경환·이우현 체포안 보고 ‘방탄’ 면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및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및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2월 내내 공전하던 국회가 마지막 업무일인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내년 6월까지 활동”

이날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안건 50개가 처리됐다. 이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 연말까지 시행을 유예한 법안을 대체하는 개정안이다. 연내 처리하지 못했으면 기존 개정안이 시행돼 KC(국가통합인증) 마크의 의무 부착 대상 품목이 의류나 잡화까지 확대돼 품목당 수십만원의 인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범법자가 될 판이었다.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안전관리 대상 물품을 다시 규정하고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업에 대한 법 적용 부분을 손질해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시간강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인데,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로 2012년 통과된 뒤 도입이 계속 유예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돼 대회 개막 전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날 처리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후보자 선발 규모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 수’로 정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정책에 혼란이 오는 법안이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여야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더이상 듣지 않게 됐다.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가진 뒤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 3당 원내대표는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에 추가로 합의하기로 했다. 또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정무위원장엔 김용태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에는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국방위원장에는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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