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보험료 납입 기한이 끝났지만,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인출했다. 보험사는 뒤늦게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려 보험료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112명의 계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추가보험료를 인출했다. 추가보험료는 사전에 계약된 기본보험료 외에 더 내는 보험료를 말한다. 동양생명은 자동이체로 설정했던 고객 112명에게 납입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이체로 추가보험료를 납입시켰다. 1인당 약 10만원씩 총 1238만원이 고객 모르게 인출된 것이다.
보험료를 다 낸 동양생명 고객들은 지난 26일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보험사에 항의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1일 추가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생명이 제시한 약관에서는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사업방법서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돌려받을지를 묻고 있다”며 “새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해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112명의 계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추가보험료를 인출했다. 추가보험료는 사전에 계약된 기본보험료 외에 더 내는 보험료를 말한다. 동양생명은 자동이체로 설정했던 고객 112명에게 납입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이체로 추가보험료를 납입시켰다. 1인당 약 10만원씩 총 1238만원이 고객 모르게 인출된 것이다.
보험료를 다 낸 동양생명 고객들은 지난 26일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보험사에 항의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1일 추가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생명이 제시한 약관에서는 보험 기간 중에도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사업방법서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돌려받을지를 묻고 있다”며 “새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해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