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청소년 알바에 폭언 일삼은 식당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충남의 음식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