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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 생활고 땐 원금상환 3년 유예… 경증 만성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질병 등 생활고 땐 원금상환 3년 유예… 경증 만성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2-28 22:30
업데이트 2017-12-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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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가진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되는 신(新)DTI가 시행된다. 내년 2분기에는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소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자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전격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존 DTI가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각각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 폭은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는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도 내년 4월부터 금지된다. 또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내년 2분기부터 출시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과정의 녹취와 보관이 의무화된다. 고령자나 안정 성향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내년 7월 21일부터는 IC등록 단말기만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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