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영 참고인 자격 첫 소환 “MB, 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참여연대 등 다스 관련자료 제출 “횡령 공소시효 15년으로 봐야”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횡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린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은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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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채 전 팀장에게서 2003년 당시 경리담당 조모씨가 다스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다스에서 근무한 채 전 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경리팀 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금을 찾기 위해 필요한 법인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며 비자금이 개인의 횡령을 통해 조성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28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한 안진걸(가운데)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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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120억원을 관리했던 조씨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