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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유일하게 작동된 비상벨마저 늦게 울렸다

제천 화재 유일하게 작동된 비상벨마저 늦게 울렸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12-28 22:50
업데이트 2017-12-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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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사건 수사 난항

“옥상으로 피하던 중 소리 들어”
건물주는 불리한 진술 회피 중
“은폐 말라” 유족, 법적 대응 나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소방안전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작동된 것으로 알려진 비상벨마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뒤늦게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1일 화재 참사 당시 사실상 정상 작동한 건물 내 소방안전시설은 없었던 셈이다.

28일 생존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존자가 탈출할 때까지 비상벨을 듣지 못했거나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대피하던 도중에 들었다. 연기나 열을 통해 비상상황을 감지한 뒤 울리는 비상벨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다. 화재 당일 오후 3시 53분쯤 4층 사우나에 있다가 탈출한 한모(61)씨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탈의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며 “벗고 있던 옷을 다시 입은 뒤 주 계단을 통해 옥상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제야 비상벨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화재 당일 손자와 함께 1, 2층 계단에서 여성 15명의 탈출을 도운 이모(69)씨는 “건물을 빠져나올 때까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며 “당시는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주 출입구 쪽을 통해 2층을 위협하던 때”라고 했다. 이씨와 함께 있던 손자의 진술도 일치한다.

경찰의 화재 사건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구속된 건물주 이모(53)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다 발화 지점에서 작업해 화재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물 관리인 김모(51)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후 이씨가 입을 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고 있다”며 “추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김씨의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2층 여탕 카운터 직원과 여탕 세신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한 최초 신고 시간보다 이르게는 50분 전부터 1층 천장 내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연소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초 신고보다 28분 전에 1층 천장에 난 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다.

이번 사건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 포함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맡기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족대책본부는 “소방관들이 비상구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등이 명확치 않아 답답한데, 경찰은 화인을 밝히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를 개인적 사건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사전 인허가 문제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족들에게는 사회재난 구호금과 주민 성금, 보험금 등이 지원된다. 사망자의 경우 가구주는 1000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천 이천열·남인우 기자 sky@seoul.co.kr
201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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