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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떠안았던 ‘과로사 입증 책임’ 근로공단이 지게 된다

유족이 떠안았던 ‘과로사 입증 책임’ 근로공단이 지게 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28 22:34
업데이트 2017-12-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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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인정기준 어떻게 바뀌나

주 60시간 일한 경우 ‘당연인정’
야간 근무시간 계산 땐 30% 가산

정부가 내년부터 과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요인 등 관련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서 쓰러지는 노동자가 매일 1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로를 강요한 회사나 이를 방관한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로사한 노동자는 300명, 과로자살한 노동자는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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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했다”며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만성과로 기준인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업무 외적인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당연 인정된다. 업무 외 다른 이유가 원인이라는 입증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게 된다.

그동안 노동자가 격무와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면 과로 입증은 오롯이 가족 몫이었다.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에게 전가된 입증 책임은 과로사 산재 승인이 20%대에 그치는 이유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현재 업무시간 기준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발병 전 주 52시간 초과 시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등 7가지로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 그 밖에 해당 노동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현재 기준에서 해당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제외된다.

아울러 업무시간을 계산할 때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의 30%를 가산한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사업주가 산재 관련 자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동안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료 협조에 비협조적일 경우 산재를 승인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과로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4898명 가운데 73.4%(3596명)가 불승인됐다. 과로 시간 기준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한 1351명 중에서도 44.3%(599명)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만성·단기 과로 기준을 모두 충족한 40명 중 30.0%(12명)도 불승인됐다.

발병 전 매주 63시간씩 일했지만 “업무가 단순하고 뇌경색 요인 중 하나인 치과질환이 있었다”고 불승인하거나,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하다가 쓰러졌지만 ‘야간에 민원이 없어 쉬거나 가수면할 수 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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