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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 휴대전화 동영상 시청 의혹

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 휴대전화 동영상 시청 의혹

김학준 기자
입력 2017-12-28 17:33
업데이트 2017-1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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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가 현장검증을 받고자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영상을 보지 않고 음악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낚싯배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다”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속이 좋지 않아 잠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고 진술한 김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당직 근무 시간은 당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였다.

검찰은 사고 직전 13.3노트(시속 24.3㎞)의 속도로 항해하던 급유선과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던 낚싯배가 서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충돌했다고 결론내렸다. 낚싯배 선장 오씨는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보조 근무자인 김씨 없이 혼자 항해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근무했고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항로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씨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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