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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없도록…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면 보조금 30%

살충제 달걀 없도록… 동물복지형 축사로 바꾸면 보조금 3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27 22:16
업데이트 2017-12-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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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 4년만에 활성화

달걀 껍질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살충제 사용 땐 축산업 허가 취소
식품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내년부터 밀집, 감금 위주의 산란계(달걀 낳는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세계 최초로 달걀 껍질(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 20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닭 진드기 창궐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밀집·감금 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을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리고 내년부터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에 우선 적용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 30%를 지급한다.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촉진한다.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기술을 전문화하고 약제유통, 매뉴얼 보급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난각 표기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에는 방사, 밀집 사육 등 산란환경 표기를 의무화하고 2019년부터는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도록 했다.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달걀,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강화한다. 친환경 인증 중 안전성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축산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해 ‘농피아’는 차단한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착이 살충제 달걀 파동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독성 등 9개 농약에만 적용하는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규정은 모든 농약으로 확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 캔디, 초콜릿, 음료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한다. 내년에는 식품 사고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2013년 3월 이후 이날까지 한 번도 대면심의를 하지 않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국무조정실에는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한다. 위기대응과 관련한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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