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7일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은 심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내년 2월 5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저는 재산, 지분, 자리 욕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다. 제 꿈은 삼성을 열심히 경영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도 있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란 것”이라면서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거론하며 ”만일 제가 어리석어 죄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제게 벌을 내려달라. 여기 계신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자리에 섰을 뿐이니 제가 다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때마다 서류 봉투를 지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도 흰색 봉투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섰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부회장은 우선 ”저는 재산, 지분, 자리 욕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다. 제 꿈은 삼성을 열심히 경영해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도 있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실타래가 꼬여도 너무 복잡하게 엉망으로 엉켜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란 것”이라면서 ”모든 일이 저와 대통령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다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거론하며 ”만일 제가 어리석어 죄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제게 벌을 내려달라. 여기 계신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자리에 섰을 뿐이니 제가 다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