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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 제자에 폭언·폭행

여교사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 제자에 폭언·폭행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7 18:15
업데이트 2017-1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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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교사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 제자에 폭언·폭행
여교사 “짜장면 먹을 자격 없어” 제자에 폭언·폭행
27일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구의 한 고교 담임교사 A씨가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20일 방과 후 자장면 회식을 하러 가던 길에 담임인 A씨가 학생 B 군에게 “너는 함께 짜장면 먹을 자격이 없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이에 B군이 욕을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폭행 사건은 소란을 지켜본 한 학생이 광주시교육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학교에서 학생들 눈을 감게 한 후 “교육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하는 등 고발자 색출에 나서 더욱 논란을 키웠다.

학교 측은 A 교사의 담임 직무를 정지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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