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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사전 동의’에서 ‘사전고지’ 로 규제완화

개인위치정보 ‘사전 동의’에서 ‘사전고지’ 로 규제완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27 15:36
업데이트 2017-12-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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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위치정보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조기허가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금융+IT)는 손을 맞잡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램이나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풀기 위해 해커톤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1~22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1차 해커톤에서 민간과 정부 관계자 50여명이 1박2일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핀테크 등 3개 의제에서 규제 개선 합의안을 마련했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과 택시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 앱은 이용자 동의 없이 사전 고지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사물위치정보와 비식별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 이사장(위치정보보호법 의제 좌장)은 “자율주행 서비스나 사물인터넷(IoT)에서 사물위치정보는 필수적”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다양한 미래 지향적 산업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의료기기는 초기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허가 및 평가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첨단의료기기의 가치가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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