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현직 판사에게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3회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판사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초범이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하철 몰카 찍은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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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현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3회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A판사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초범이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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