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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10개월 육아휴직… 근로시간 하루 2시간 줄인다

임신 중에도 10개월 육아휴직… 근로시간 하루 2시간 줄인다

입력 2017-12-26 23:19
업데이트 2017-12-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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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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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의 최대 10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근로단축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내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이들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를 신설한다. 대규모 사업장(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 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보육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0%에서 30%로 올리고, 중견기업은 15%로 신설한다. 전문직 수요가 큰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해 아이돌보미를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수준도 상향한다.

성차별 고용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전면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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