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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개헌에서부터/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자치광장] 지방자치는 지방분권개헌에서부터/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입력 2017-12-24 22:20
업데이트 2017-12-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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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동네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버려진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을 때,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찾게 되는 곳.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우리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곳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력형 구조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올해 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가능성에 동의하고, 최근 국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총론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이다. 중앙정부 역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개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절히 나누고,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지방정부 원년을 선언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지방분권이 국가의 기본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국가 선언과 함께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통제를 받는 느낌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정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를 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입법, 조직, 재정의 자치 3권을 보장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정부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구조로 중앙정부 의존적이다. 1992년 69.6%였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45.1%까지 떨어져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나 경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원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국고보조사업과 매년 늘어나는 복지분야 예산은 지방정부의 곳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치재정이 가능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국가, 지방사무의 합리적인 조정과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의 재정 격차 해소를 우선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종로구는 개헌 정국을 맞아 지난 11월 ‘지방분권 개헌 종로회의’를 출범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토론회, 지방분권 특강 등을 통해 분권개헌 여론 형성도 주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금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길 기원한다.
2017-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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