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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에 개혁입법 하나도 못했다

여소야대에 개혁입법 하나도 못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12-24 22:22
업데이트 2017-12-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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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정원·방송법 등 무산

한국당 반대로 타협점 못 찾아
1월 임시국회도 처리 불투명
근로기준법은 민주당 내 혼선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했던 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방송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이렇다 할 논의조차도 못한 채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여당인 민주당 내 혼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4일 민주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법은 4건이지만 대체로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제2 사정기관’을 만들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보다 여야 간 찬반 토론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공수처 신설보다는 제도 개선이 답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까지 논의 시간을 연장해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국정원 이름을 바꾸고 국내 직무 범위를 제한하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을 통해 정보위원회에 제시한 개정안도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얹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간첩수사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보위는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 모든 국정원 개혁법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다.

다만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관해 세세한 내용까지 대안이 준비돼 있다”면서 “논의만 시작되면 처리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의 잠정합의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로시간을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에 차이를 두는 내용의 합의안에는 야당 주장대로 휴일노동 임금을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200%로 인상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등이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 21일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 공조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때는 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된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1월 임시국회를 열어도 회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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