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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증축”

“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증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4 14:14
업데이트 2017-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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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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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목숨 앗아간 화마, 1층 천장 불꽃서 시작됐다
29명 목숨 앗아간 화마, 1층 천장 불꽃서 시작됐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가 화마에 휩싸이면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의 외벽 마감재 사용, 방화시설 없는 계단, 골든타임을 놓친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 등이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불감증 사회의 비극이다. 22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현장감식팀이 건물 1층 주차장의 천장 부근을 집중적으로 감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1층 주차장 배관 열선 설치 작업 중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시장의 말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사용 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장례 지원과 관련, 박 부시장은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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