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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 교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대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 교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3 09:34
업데이트 2017-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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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정회일)는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면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을 이용해 B(21)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면서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정한 만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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