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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내주 구치소 조사…檢 ‘특활비’ 조윤선 영장 청구

박 前대통령 내주 구치소 조사…檢 ‘특활비’ 조윤선 영장 청구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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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2일 소환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주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직접 방문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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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前실장 소환
이원종 前실장 소환 박근혜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4월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를 구치소에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 뇌물죄’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다음주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참모진에게 ‘관제 데모’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더 방문조사하지 않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1부(부장 신자용)의 방문조사 여부도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를 본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비서실장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원종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허태열·김기춘·이병기·이원종 전 실장 중 허 전 실장을 제외한 세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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