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체제 첫 전원합의체 선고
‘항로 변경’ 무죄·사무장 폭언 유죄징역 10개월·집유 2년 2심 유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핵심 쟁점이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승객 탑승을 위해 비행기를 세워 두는 계류장에서부터 활주로까지 지상로(地上路)는 항공로(航空路)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및 안전운항 저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조씨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항공보안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항로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땅콩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조씨가 항로를 변경시킨 것인지 아닌지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조씨는 지상에서 17m를 운항한 항공기를 되돌려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했다.
대법원은 “법령에 항로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쓰는 사전적 정의 등에 따라 용어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법률로 정한 범죄만 처벌하게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했고, 실제 항공기 운항업무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란 뜻으로 쓴다”면서 “지상에서 항공기가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조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3명의 대법관은 “배와 다르게 비행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에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내려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