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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해 발표”

“장애인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해 발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2-19 22:36
업데이트 2017-12-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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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애인균등지수 정책 도입해 기업 이미지 높여줘 자발적 고용”

6년 전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한 A(37·지체장애 5급)씨는 2년간 사내 왕따에 시달리다 해고를 당했다. 다리를 저는 비교적 경증 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입사 당시부터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비장애인 직원과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비장애인 동료들의 무시였다. 동료들은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장애를 흉내내며 모욕했다. 심지어 A씨 때문에 제품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모함을 했고 사장은 진상 조사도 없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 그냥 회사를 나왔다”며 한숨지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오히려 사내 차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만 중시하는 현행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 직원의 사내 통합 정도로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퇴직률은 지난해 1.23%로 전체 근로자 1.06%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장애인의 비자발적 퇴직률은 14.7%로 전체 근로자(10.1%)보다 약 4% 포인트 높았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지난해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당 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25.6%로 가장 높았고, 부당해고(18.5%), 임금체불(18.2%)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사내 차별을 해소하지도 못할뿐더러 본래 목표인 고용률도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2.9%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로, 의무 고용률을 1% 포인트가량 밑돌았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용의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장애인균등지수(DEI)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김종인 나사렛대 인간재활학전공 교수는 “미국장애인협회가 DEI를 통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통합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내년 7월까지 한국형 장애균등지수를 개발해 기업들을 평가한 뒤 내년 말쯤 지수가 높은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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