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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눈물로 선처 호소 “식물인간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

김기춘, 눈물로 선처 호소 “식물인간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9 21:20
업데이트 2017-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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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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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12.19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에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12.19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고통받으신 분들에게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의 최후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결심공판 때 김 전 실장에게 구형한 형량과도 같다.

김 전 실장은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 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을 비롯해 모든 피고인이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이어 김 전 실장은 “그런 행위가 법적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나머지 수석(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출석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조 전 장관에게 특검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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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연합뉴스
조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평소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선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수석(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동안 소통비서관실이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보낸 명단을 검토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정무수석실이 더는 관여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함께 근무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두고 “제가 무척 믿고 의지했던 두 분이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프다”면서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울먹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반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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