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44)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 4500여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 홍기찬)는 이씨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A사가 청구한 2억 4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쯤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 9000여만원과 이자 1억 2000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혁재
출처=mbn 화면 캡처
재판부는 이씨에게 A사가 청구한 2억 4500여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 전속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씨는 A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의 연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쯤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이씨는 매달 3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며 2014년 6월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 상환 기일까지 빚을 모두 갚지 못하면 연 20%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 9000여만원과 이자 1억 2000여만원를 합친 금액 중 1억 7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 4000여만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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