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쇄 지시’ 보도,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쇄 지시’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8 13:58
업데이트 2017-12-18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가 최근 사무실 캐비닛에 방치된 서류와 문건을 일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18일 해명했다.
이미지 확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파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생산문서를 분류 기준에 따라 생산·등록·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월 말 ‘기록물 점검 및 문서정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청와대는 정상적인 문서관리시스템 회복을 위해 문서 분류 체계 및 문서관리 방법을 교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교육의 주요 내용은 모든 생산문서는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순 참고자료도 정리해 활용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생산돼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문서가 없게 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는 문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내용 중 ‘불시점검 차원에서 필요하면 캐비닛을 열어보려고 자물쇠 열쇠를 하나씩 더 복사해 서무직원에게 맡겨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캐비닛에는 ‘정-부’ 사용자가 있고 원래 두 사용자가 동시에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사용자가 열쇠를 분실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캐비닛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열쇠를 추가로 복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