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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40% 석면 사용… 구멍 보수·안전점검땐 위험 ‘뚝’

어린이집 40% 석면 사용… 구멍 보수·안전점검땐 위험 ‘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업데이트 2017-12-1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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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천장재 등 분석·보수 지원

가볍고 불에 타지 않아 한때 ‘기적의 광물’로 인식됐던 석면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됐다. 석면은 크기가 작아 몸에 쉽게 침투하는데 일반 먼지와 달리 배출이나 몸속 분해가 안 된다. 잠복기가 10∼40년이며 악성 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한다. 건물이나 배관 등을 수리하거나 벽에 구멍을 뚫을 때 배출되지만 외부 충격이 없으면 공기 중으로 새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 조사요원들이 충북 증평의 한 어린이집 천장에 설치된 텍스와 벽체 등 석면 의심 자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2013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 대해 석면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 조사요원들이 충북 증평의 한 어린이집 천장에 설치된 텍스와 벽체 등 석면 의심 자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2013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시설 등에 대해 석면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란 뜻을 가진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직경이 0.02㎛(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2500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 단열·보온·흡음 등의 기능이 뛰어나 1960~1980년대 개발 시기 건축자재와 공업용 원료로 많이 쓰였다. 슬레이트 지붕과 실내 천장재인 텍스, 벽체와 화장실 칸막이 등에 많이 쓰이는 밤라이트 등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위험성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등에는 석면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충북 증평의 A어린이집은 2002년 문을 열었다. 슈퍼마켓으로 쓰던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해 사용 중인 데 현재 원생 33명이 생활하고 있다. 면적이 220㎡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의 취약계층 석면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어린이집을 방문한 한국환경공단 조사요원들은 실내 공간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석면 의심 자재가 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건축 자재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천장에 설치된 텍스와 벽체에 여러 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석면이 날아서 흩어질(비산) 가능성이 감지됐다.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긴장한 채 지켜보던 B원장은 “위험한가, 석면이 검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다.

시료 채취는 간단하지만 신중하게 진행됐다. 틈이나 구멍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연번을 적어 테이프로 촘촘하게 봉합했다. 유대연 조사관은 “석면 자재의 99%가 천장재와 지붕재 벽체, 칸막이 등으로 쓰이는데 손상되지 않으면 비산 가능성이 적다”면서 “석면이 검출되면 실내 공기 질 조사를 한 뒤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장재인 텍스는 충격에 약해 쉽게 부서지고, 리모델링 시 기존 텍스를 제거하지 않고 석고보드 등으로 덧붙여 시공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 관리 및 제거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균열이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이나 틈새 등 석면 건축자재를 손상된 채로 장시간 방치하면 노출된 석면이 진동·기류 등의 영향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아 즉각 적절한 보수를 해야 한다.
도배(시트지)나 페인트칠 등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틈이나 구멍이 크면 전문업체를 통해 손상 부위를 고착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빈 공간을 채운 뒤 메움제로 마무리하는데 시트지 등과 접목하면 비산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어린이뿐 아니라 교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석면 관리는 중요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으면 안전시설 인정(현판)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보수해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B 원장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결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보수가 쉽지 않고, 의무시설도 아니기에 건물주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기준 위반땐 과태료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석면 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면적을 100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석면 조사를 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석면건축물인 어린이집(430㎡ 이상) 등도 석면 농도 측정이 의무화됐는데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공단이 2013년부터 하고 있는 석면안전진단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신고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실시된다.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석면안전진단은 어린이집 등에 쓰인 천장재·바닥재·내외장재·내화피복재 등 석면 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조사와 컨설팅이다.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1% 넘게 함유하고 있는 자재다.

진단은 전문성을 요하기에 환경공단 본부 조사요원들이 직접 한다. 석면건축자재가 확인되면 관리 안내와 해체·철거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석면 조사 결과는 종합정보망에 데이터베이스화해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석면환경관리팀 정세영씨는 “석면의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현장에서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이라며 “석면 불안감을 고려해 시설 분석 결과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국 학원 97%, 석면안전관리 의무시설 아냐

영·유아는 만지고, 기는 습성으로 석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데다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체계가 적용되는데, 전체(4만여개)의 14%(4553개)에 불과하다. 학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학원 8만 5000여곳 중 97%가 연면적 430㎡ 미만으로 의무시설이 아니다. 환경공단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 1850개소, 2015~2016년 2년간 학원 800개소를 진단한 결과 어린이집의 41%(755개), 학원은 54%(430개)에서 석면 자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자재를 사용한 시설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뒤 보수용품 등을 공급한다. 공기 질 측정 결과 비산기준(0.01개/㏄)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 올해는 16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부분 보수를 처음 지원한다. 내년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해 어린이집과 학원, 지역아동센터, 교습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2500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은 “장기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의무시설 확대와 함께 열악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자재 철거 및 설치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감취약계층에게는 석면안전진단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들은 안전 진단에 소극적이다. 환경공단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고문을 배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 관련 단체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 원장 연수회 등을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공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신청 편의를 위해 석면관리종합정보망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고 노후 건축물과 접수 상황을 고려한 선정 및 미선정 시설은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단을 신청해놓고 정작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조사를 거부하는 곳도 많다. 대부분 시설이 오래됐거나 파손이 많아 비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거부 시 강제할 수 없어 안내서 정도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의무시설이 아니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관심이 필요없다”면서 “검출 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 부담과 원생 회피 등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설 개량을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 “석면 관리가 강화됐지만 석면 관리인이나 업체 등의 전문성, 수입 물품에 대한 관리 등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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