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판 2개 최순실·신동빈 형량은…‘설상가상’이냐 ‘포개기’냐

재판 2개 최순실·신동빈 형량은…‘설상가상’이냐 ‘포개기’냐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7 10:11
업데이트 2017-12-17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崔 ‘학사비리’·辛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1심은 따로 선고항소심서 병합 가능성 있어 형량에 변수로…피고인엔 병합이 유리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별도의 비리 혐의 때문에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2개씩의 재판이 최종 형량에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1심 선고는 그동안 최씨와 신 회장이 별도로 받아온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신 회장은 ‘경영비리’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1심은 한 재판부로 합쳐지지 않고 다른 재판부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선고 때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러 재판이 진행될 때는 함께 판결해야 한다. 만약 그럴 상황이 못 되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따라서 특정 판결이 먼저 확정될 때와 병합될 때로 나뉜다.

사건을 합쳐 판결할 때는 상한선이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여러 죄목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령 죄목 중 징역 10년이 가장 크면 형량이 징역 15년을 넘지 못한다.

우선 최순실씨는 두 재판 중에 한 판결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4일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도달해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2심에 가도 이미 학사비리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어 1심과 마찬가지로 두 판결이 따로 내려진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1·2심)과 달리 법률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과 특검이 구형한 대로 징역 25년을 받는다면, 최씨는 학사비리 항소심 형량인 징역 3년을 단순 합산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만약 항소심 판결 전에 학사비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2심에 내려와 병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씨의 전체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른 변수는 최씨가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간에 대법원에서 학사비리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다. 이때는 형법의 경합범 법리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형법은 여러 사건 중 먼저 확정된 죄가 있는 때에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하도록 한다. 이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대 비리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선고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의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다.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다. 이달 22일 롯데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주고 부실 계열사 지원에 타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지만, 이 판결이 내년 1월26일의 국정농단 선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검찰 구형대로 판결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경영비리 징역 10년, 국정농단 징역 4년이 선고돼 총 징역 14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면 병합 여부가 형량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판결이 한 달 차이를 두고 선고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병합시 형량 감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병합을 신청할 전망이다.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면 재판을 준비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특히 경합범 법리상 2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일단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 경영비리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과 국정농단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다시 형량을 정한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요청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최씨와 신 회장의 처벌 수위는 국정농단 및 여타 사건의 병합 또는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