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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올해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서울 강남구, 올해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입력 2017-12-17 09:01
업데이트 2017-12-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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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관내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곳을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천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 철거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00곳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구 특별사법경찰은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역삼동 A 업소는 초등학교와 불과 9m 떨어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영업하다 적발돼 철거됐다.

삼성동 B 업소는 근린생활시설을 빌려 유사 성행위 마사지 영업을 하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끝에 철거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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