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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드디어 트럼프 꼬리 잡았나...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

뮬러 특검, 드디어 트럼프 꼬리 잡았나...인수위 이메일 다량 확보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7 23:55
업데이트 2017-12-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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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불법적 취득...증거능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으로 확보했다.
로버트 뮬러 러시아스캔들 수사 특검
로버트 뮬러 러시아스캔들 수사 특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뮬러 특검이 인수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수만 통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이메일도 포함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인수위측은 ‘불법적 취득’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은 이메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조달청(GSA) 직원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계정 주소의 뒷부분이 ‘ptt.gov’로 끝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검사들이 증인 조사과정에서 이메일을 근거자료로 활용하면서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알려졌다.

악시오스는 “확보된 이메일은 총 12개 계정으로 그 중 한 계정에만 7000개의 이메일이 들어있다”며 “정치팀과 외교정책팀의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이메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구상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신상, 전쟁에서 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구상까지 총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 변호인 코리 랭호퍼는 전날 상하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조달청에 일하는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건넨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며 “수정헌법 4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다.

수정헌법 4조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과 체포, 압수에 대해 신체, 가택, 서류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재키 스피어(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기간인 오는 22일 연설을 통해 뮬러 특검 해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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