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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9월에도 세월호 유골 정보 미공개…“유가족 요청 때문”

해수부, 9월에도 세월호 유골 정보 미공개…“유가족 요청 때문”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6:11
업데이트 2017-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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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조사위 “인양 과정서 유골 유실 방증하는 정보 뒤늦게 알려와”…‘유골 은폐’ 조사 의결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에도 세월호 등에서 발견한 유골 정보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유골이 기존 수습자들의 것으로 확인돼 유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이번 일과 지난달 17일 발생한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한 선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영빈 선조위 상임위원(1소위원장)은 15일 서울 나라키움저동빌딩 선조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13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선조위는 단원고 조은화 양 유골이 수중에서도 발견되고,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선체에서도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개했다.

권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해수부는 이런 사실을 미수습 가족과 언론에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이 갖는 의미가 크다”며 선조위 차원의 조사를 제안했다.

선조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이 안건을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그동안 5월 10일부터 수차례 걸쳐 수습된 조은화 양 유골이 모두 세월호 4층 등 선체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또 고창석 교사의 유골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해저를 수중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는 선조위에 보낸 문서와 실무자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기존 발표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을 알렸다.

선조위가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수습본부가 8월 18∼31일 발견한 유골 7점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을 진행해 그 결과를 9월 27일 해수부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 중에는 침몰 해역 수중에서 발견된 1점(오른쪽 손 허리뼈)이 조은화 양의 것이고, 세월호 선상(C-1구역)에서 발견된 1점(왼쪽 손 허리뼈)은 고창석 교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를 목포신항에 있던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조위, 언론 등에 알리지 않았다.

권 상임위원은 전원위에서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침몰 해역이 아닌 세월호 선체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고 교사가 사고 당시 바다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은화 양의 유골이 선체가 아닌 수중에서 발견된 것 역시 인양과정에서 유골 유실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고 했다.

김철승 위원 등도 “사실이 맞는다면 선조위 업무에 해당하는 미수습자 수습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사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9월에도 유골 관련 사실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조위가 문제를 제기한 유골 2점은 발견 사실을 언론 등에 즉각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원확인 결과를 해당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이 신원확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해 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현장수습본부에서 유골 발견 사실을 즉각 공개한 것과 달리 신원확인의 경우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해수부는 11월 14일 미수습자 가족들, 다음날 15일 선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유골 2점’에 관한 내용도 설명했으며 11월 30일 선조위에 보낸 ‘선체 및 수중 추가수색 기술검토서’에 그간의 미수습자 수습 현황 전반과 유실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12월 12일에도 선조위에 그간의 유골 발견 및 신원확인 결과를 목록으로 상세하게 제출한 바 있다며 “은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조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수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11월 30일 보냈다는 기술검토서는 12월 4일 우편직인이 찍혀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것은 12월 7일 전화를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해수부가 11월 17일 유골 은폐 파문이 불거진 이후 기술검토서를 완성해 발송한 점과 선조위 관계자 진술, 해수부 해명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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