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12명·태아 피해 5명…구제대상 총 404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17명 추가 인정됐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3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피해신청자 조사·판정은 2015년 3차 피해신청자(12명)와 지난해 4차 신청자(339명)에 대한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에 대한 재심사에서는 5명이 구제대상(1~2단계)에 포함됐다. 태아피해 14건에 대한 판정에서는 5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인정됐다.
이번 의결로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전체 피해신청자(5927명)의 43%인 2547명이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04명(폐 손상 389명·태아피해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폐 손상 인정기준 재검토와 인정 질환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 기준 검토위원회는 소아·성인 간질성 폐질환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를 검토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나 민간분담금으로 조성한 구제계정(1250억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피해구제위를 열어 지난해 접수한 피해신청자 4059명에 대한 판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폐 손상뿐 아니라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