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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하철 사고 방송이 내 아들이었다니…”

“아침 지하철 사고 방송이 내 아들이었다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12-15 01:52
업데이트 2017-12-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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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 파견 3일만에 열차에 치여 숨져

지하철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외주업체 소속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오류동역 방향으로 약 200m 떨어진 선로에서 작업하던 전모(35)씨가 승강장에서 출발해 나가는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전씨는 동료 2명과 함께 배수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운행이 10여분씩 지연됐다.

전씨는 1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 소속 직원이 아니라 공사를 담당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작업 예정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였는데,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면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장 감독자가 역으로 와 역장과 협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뒤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평소에도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전씨가 작업 준비를 하러 들어간 것인지, 역장 승인 없이 선로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 구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씨 빈소에서 어머니 이모(63)씨는 “매일 일을 하면서 받은 돈 일부를 엄마 화장대에 꽂아 놓고 가던 착한 아들이었다”면서 “아침에 지하철에 탔을 때 사고로 운행이 늦어진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었다니…”라며 오열했다.

경찰은 코레일과 전씨와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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