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로또 판매 편의점도 줄이기로강원랜드 초과매출 땐 과징금
전자복권 결제 계좌 이체로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 남성들이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2~3배 높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총 7개다.
정부는 먼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업장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총량이 GDP 대비 0.54%다. 문제는 특정 사업장이 지정된 매출 총량을 넘겨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7개 합법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만 최근 4년간 매출총량을 넘겨 4725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낸 초과부담금은 35억원이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매출총량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선 영업이익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이다. 과징금 부과에도 매출총량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가 실시된다. GDP의 0.54%로 고정된 매출총량도 시장 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1일 60만원, 1회 10만원인 스포츠토토 온라인 베팅 한도는 1일 30만원, 1회 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복권·파워볼 등 전자복권의 1일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12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로또복권의 온라인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일주일에 5000원어치만 살 수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을 파는 편의점 등 법인판매점도 줄일 방침이다.
경륜·경마장에서 쓸 수 있는 전자카드 사용 목표치는 5% 포인트 올린다. 사행산업의 비대화를 막고자 장외발매소도 줄일 방침이다. 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베팅할 수 있는 곳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5 2면